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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대부업체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편취해 대포차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F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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