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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4고합3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1:40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앞지른 직후 갑자기 몸을 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그녀를 끌어당겨 키스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녀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았으며,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도망가려 하자 그녀의 옷을 잡아 넘어지게 한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가 “니가 보지만 벌려주면 다 끝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저항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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