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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합15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1:40경 고양시 D역 앞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라타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의 목을 껴안고 “H병원장례식장”이라고 말을 하자,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에서 함께 내린 후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H병원장례식장 근처인 파주시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같은 날 02:40경까지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질 안으로 6-7회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3. 13. 02:40경 파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48경 파주시 M에 있는 N호텔 앞에서 하차한 후, 그녀를 끌고 위 N호텔 512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그녀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젖꼭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녀의 질 안으로 수회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면서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완전히 벗긴 다음 그녀의 음부와 젖꼭지를 빨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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