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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합7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1]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노래방 업주의 동생인 피해자 E(여, 60세)이 위 노래방을 대신 봐 주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사장님, 어디서 장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 피해자가 ‘F’ 단란주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 찾아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4. 6. 30. 02:00경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 피고인을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녀를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면서 “아무도 없제 "라고 피해자에게 묻고, 출입문 옆에 있던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룸 안에 있는 소파에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후 원피스의 상의 부분을 손으로 찢고, 그녀가 고함을 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그녀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점 안의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 주점 밖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점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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