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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34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1:00 피해자 C(여, 25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핥았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기지 않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팔에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몸으로 눌러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녀를 강압적으로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는 입으로 볼을 핥다가 바로 관두었다는 행동보다는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내용과 부합하고,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을 특별히 허위로 지어내어 고소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신고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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