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C 사내 하청업체인 D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원 아파트인 E 아파트 106동 608호를 배정 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던 중 2015. 10. 13. D의 대표인 F을 폭행한 사실로 해고를 당하였고, 회사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불복하고 퇴거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 14:00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C 사원 아파트인 E 아파트 106동 608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강제 퇴거 시키기 위하여 ㈜C 총무 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H(37 세) 이 동료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608 호실의 전원을 차단하고 수도 계량기를 해체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가 작업 하다 바닥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H 관련 근거자료 제출, 피의자 범죄혐의 관련)
1. 각 사진, 사택 관리규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동 드릴을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근처의 전 동 드릴을 발로 찼는데, 그 전 동 드릴이 피해자 쪽으로 날아간 것 뿐이다.
나.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10. 13. D의 대표인 F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F의 사주를 받은 J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중에 있던 상태였는데, 자신의 주거지였던 위 E 아파트 106동 608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그의 동료들이 위 아파트의 전기를 차단하고 수도 계량기를 해체하는 등 위법한 침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