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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9고정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16:20경 목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B아파트와 외부 업체 사이의 재계약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던 중 관리사무소장인 성명불상자에게 관련 민원 서류를 접수하려하였으나 관리 규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아파트 설비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전동 드릴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폭행 영상 제출), 피의자 A의 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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