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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41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42』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1:50 경 대전시 대덕구 D 아파트 101 동 앞에서 피해 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집 안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내 짐을 맘대로 빼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옮기던 짐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휘두르다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를 주워들어 재차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62』 피고인은 2016. 10. 18. 22:35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101동 806호에서 피해자가 남편 E(47 세) 과 함께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 두 년 놈을 가만 안 두고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복합 프린터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히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손괴된 물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동 드릴을 휘두르거나 옷걸이를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발에 히터가 우연히 걸려 넘어졌을 뿐 히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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