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106 동 주차장 앞 노상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방에서 피고 인의 차량 방면으로 피해자 D(41 세) 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좁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위 전동 휠체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9. 21:22 경
8. 02:45 경 화성 시 세자로 469 화성 별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와 전동 휠체어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