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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1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수산물 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1세) 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0:20 경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20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던지고 재차 장남감을 얼굴에 던져 잠을 깬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서 신발장에 보관 중인 전동 드릴을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고는 " 머리에 구멍을 내 줄께 죽어 라 "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전동 드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피해자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 중 폭력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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