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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5가단5175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공매절차를 통하여 C 토지 및 전남 영암군 D 전 301㎡(이하 이를 ‘D 토지’라 한다)를 각각 낙찰받아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전남 영암군 F 잡종지 850㎡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F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낙찰받아 2011. 11. 2.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토지는 남쪽 및 남동쪽으로 C 토지, 북쪽 및 북동쪽으로 G 소유인 전남 H 대 592㎡(이하 이를 ‘H 토지’라 한다), 서쪽 및 북서쪽으로 D 토지와 I 소유인 전남 영암군 J 도로 78㎡, K 소유인 L 도로 162㎡(이하 J 토지, L 토지를 ‘J 토지 등’이라 한다)에 각각 인접해 있고, 또한 F 토지와 H 토지 경계선 안쪽으로 F 건물이 세워져 있어, F 토지에서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F 토지의 구체적인 포위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F 건물에서 ‘M’라는 상호로 농업용 자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F 건물의 남쪽으로 나 있는 C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차량이 드나들며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것으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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