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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2 2017가단5043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전남 영암군 C 전 709㎡ 중, 1 별지 도면 표시 ㅂ...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9. 28. 전남 영암군 C 전 709㎡(이하 이를 'C 토지'라 한다

)를 낙찰받아 2016. 9. 30. C 토지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E는 1976. 2. 26. 전남 영암군 F 대 775㎡(이하 이를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사촌인 G과 F 토지 지상에 주택을 각각 건축하여 거주해 왔다.

그 후 F 토지에서 1987. 12. 10. 전남 영암군 H 대 527㎡(이하 이를 ‘H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H 토지 지상에 G이 거주하는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39.3㎡(이하 이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었다.

3) 피고는 1987. 11. 6. G으로부터 H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7,000,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각각 인도받은 후 1988. 2. 16.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2. 12.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부속건물인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담장(이하 이를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 2).항 기재 창고(이하 이를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및 3).항 기재 하우스(이하 이를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

)는 각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인 C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토지 97㎡(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모두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담장, 창고 및 하우스를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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