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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5 2014가단1582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4, 5호증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 B의 소유였던 전남 고흥군 S 목장용지 2,75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축사, 퇴비사 건물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T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았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전남 고흥군 U, R, V 토지 등 인접 토지들에 의해 사면이 둘러싸여 있다.

다. 한편, 원고 소유 토지와 북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2. 7. 1. 사망한 망 W(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라.

피고 D, E, F, G은 망인의 장남인 망 X(2004. 8. 12. 사망하였고, 처인 Y는 2013. 12. 17. 사망하였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H은 망인의 둘째 아들이며, 피고 B, C, I, J, K은 망인의 셋째 아들인 망 Z(2008. 4. 10. 사망하였고, 처인 AA은 2007. 8. 2. 사망하였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L은 망인의 넷째 아들이며, 피고 M, N, O는 망인의 딸인 망 AB(2003. 8. 11. 사망하였고, 남편인 AC은 2010. 12. 3. 사망하였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P, Q은 망인의 다섯째 아들인 망 AD(2007. 11. 25. 사망하였고, 처인 AE은 2009. 11. 1. 사망하였다)의 자녀들이다.

마. 피고 B은 소유권을 상실하기 이전에 원고 소유 토지에서 소를 사육하였는데 원고 소유 토지에서 남동쪽에 있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전남 고흥군 V 토지의 각 일부와 AF 토지 등을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

바.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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