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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12480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답 3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2의 각...

이유

1.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11. 13. 포천시 D 답 1,391㎡, E 답 318㎡ 등(이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3. 10. F 답 115㎡, C 답 310㎡, G 답 157㎡(이하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산비탈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로서 산 아래 방향인 남동쪽으로 피고 소유 토지와 접해 있다.

피고 소유 토지 역시 산비탈에 위치한 맹지이기는 하지만, 산 아래 방향인 남동쪽으로 접해있는 H종중 소유 I 전 402㎡ 등을 통행하면 산 아래에 개설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

(위 공로가 원고 소유 토지나 피고 소유 토지에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공로이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형태 등은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맹지인 원고 소유 토지에서 산 아래 방향인 남동쪽으로 접해 있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산 아래에 개설되어 있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2. 통행권의 범위 및 피고의 철거 등 의무

가. 인정 사실 산비탈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와 산 아래의 공로 사이에는 적어도 3m를 넘는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피고 소유 토지 및 피고 소유 토지에 남동쪽으로 접해있는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차례로 거쳐 개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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