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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4 2014가단371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전남 진도군 D 전 1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3, 2, 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자신의 소유이던 전남 진도군 F 대 660㎡(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층 주택을 건축하고 2001. 11. 5.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2014. 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G로 F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F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토지는 다음 그림(지번과 지목만을 표시함)과 같이 여러 필지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그 일부가 국유지인 전남 H 도로 2,762㎡(이하 ‘북쪽 도로’라 한다)에 접해 있으나, 북쪽 도로 외의 다른 도로와는 직접 접해 있지 않다. 라.

F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중 ① 진도군 E 전 625㎡(이하 ‘E 토지’라 한다)와 ② D 전 160㎡(이하 ‘D 토지’라 한다)는 당초 피고 C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동생인 피고 B에게 양도하여 2014.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③ I 전 605㎡(이하 ‘I 토지’라 한다)와 ④ J 전 314㎡(이하 ‘J 토지’라 한다)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마. E 토지와 D 토지는 F 토지와 지표면 높이가 비슷하지만, 북쪽 도로와 I 토지 및 J 토지는 모두 F토지에 비하여 지표면이 수 미터 정도 높고, J토지와 F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는 콘크리트 축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북쪽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 폭이 자동차 1대의 통행이 가까스로 가능할 정도이다.

바. 피고 C은 F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동안 북쪽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고 역시 자기 소유이면서 지표면 높이가 비슷한 E 토지를 통과하여 남쪽에 있는 도로(이하 ‘남쪽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였는데, 남쪽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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