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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344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함평군 C, D, E, F의 4필지 토지 지상 음식점 건물(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음식업을 경영하다가 음식점 출입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2001. 3. 8. 진출입로 개설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6. 30.경 위 G, H 토지 및 원고 소유인 F 토지 위에 도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출입로가 설치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08. 11. 12. 위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9. 7. 29.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도로점용허가권을 승계한다는 신고를 하여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3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 갑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시공한 도로시설은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피고가 소유하는 시설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6,200만 원의 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인 F 토지 일부에 설치되어 토지에 부합된 도로시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감정평가를 거친 후 원고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부분 도로시설은 피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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