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12. 02:21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 1 층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02:2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 3 층 목양 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아이 패드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20. 09:5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어린이집’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3), 시가 불상의 고데기, 화장품, 에어컨 리모컨, 이불, 교사용 앞치마 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18:30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어린이집’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텀블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7. 10:40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H 어린이집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K 어린이집 범행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관련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