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사람으로, 인터넷 동영상 전문 커뮤니티 유 튜브 (youtube )에서 일명 ‘ 가위 따기 수법(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된 카니발 차량 운전석 측 문을 여는 수법)’ 을 접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수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 01:00 ~03 :00 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 쪽 날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외장 하드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의 흰색 태블릿 PC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키보드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거치대 1개, 시가 16만원 상당의 AKG 헤드폰이 들어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회색 노트북 가방 1개를 꺼 내 어가 시가 합계 3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665,1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조 공소사실( 별지 포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