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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9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1. 14: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큰 소리를 치며 위 식당 종업원 F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피고인을 종업원 F이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곳에 놓여 있던 쟁반을 집어 들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1:45 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병원 4 층에서, 종전에 위 병원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사실로 인하여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계속하여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여인숙 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7. 7. 23. 02:00 경 위 여인숙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용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려 다 화재 위험을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야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여인숙에 투숙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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