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에서, B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320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신림역 앞에서, B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신림역 앞에서, B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에서, G에게 대마 대금 11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0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