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008. 7. 26. 재외동포(F-4)자격의 비자로 입국하여 2017. 8. 19.까지 체류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2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76만 원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3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 D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320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C역 앞에서, D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C역 앞에서, D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