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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재배,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초경부터 2014. 8. 8.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 육군 제12사단 사격장 내 야산 13.2㎡에서, 야생 대마에서 채취한 대마종자를 심고 이를 관리하면서 대마 82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초경 위 야산에서 재배하던 대마에서 2g을 채취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초경 강원 인제군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낸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1g으로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말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말경 위 야산에서 재배하던 대마에서 3g을 채취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2. 20: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낸 후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1g으로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3. 11:00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장수대 부근 등산로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낸 후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1g으로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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