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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1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대마 대금 13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마 대금 13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마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4. 01:00경 서울 서초구 F사거리 부근 ‘D’ 앞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G에게 대마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카지노 부근에서, J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부근에서, K에게 대마 대금 7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J과 함께 음료수 캔의 옆구리를 찌그러뜨려 납작하게 만든 다음 옆구리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캔 입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 앞에서, N에게 대마 대금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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