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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수원시 D건물 1405호 E의 집에서, E에게 대마 대금 30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16: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거나 매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4. 7. 15.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305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대금 7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날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G매장 앞에서, H으로부터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I, 2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파 낸 다음 대마 약 0.3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4. 7. 16.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슬람사원 앞에서, J로부터 대마 대금 5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 B은 같은 날 02:30경 위 이슬람사원 부근에 있는 위 J의 친구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파 낸 다음 대마 약 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J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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