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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저녁시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D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저녁시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4. 15: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트렁크 속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 약 305.3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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