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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0. 11: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가자고 하여 위 장소로 가던 중, 원효대교 부근에서 다시 영등포역으로 가자고 하여 D지구대 앞 노상까지 타고 온 후, 그 요금 15,600원을 지불치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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