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9』 피고인은 2019. 1. 22. 23:10경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으로 가자고 하여 도착한 뒤 택시비 344,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55』 피고인은 2019. 1. 22. 02:40경 경기 포천시 신읍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칠보수력발전소’로 가자고 하여 하여 도착한 뒤 택시비 460,8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19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