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938』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0. 9. 12. 23: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시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최초 목적지인 태화동에 도착하자 울산 북구 소재 정자해변으로 가자고 하여 정자해변에 도착하였으나 재차 태화동으로 가자고 하여 태화동에 도착하고도 택시비 3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2010. 9. 23.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동강병원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계속하여 좌회전을 요구하고 정확히 목적지가 어딘지 묻자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절대로 요금을 줄 수 없다. 법대로 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택시비 4,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다. 2010. 10. 20. 02:13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지하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여우비술집 앞을 경유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 431 서린하이츠맨션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4,7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939』

2. 피고인은 2010. 12. 17. 22:2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삼호복개천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X...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