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35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D’ 식당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다시 처음 승차하였던 위 장소로 되돌아 온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비 줄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