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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35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D’ 식당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다시 처음 승차하였던 위 장소로 되돌아 온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비 줄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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