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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여상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하지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케 하고 그 요금 37,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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