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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23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1. 피고 B에게 5,070만 원을 변제기 2013. 4.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B는 위 대여 당일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돼지 290두(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하였다.

3) 피고 B, C은 공모하여 2013. 5. 22. 피고 B가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돼지 290두 중 30두를 E에게 두당 19만 원을 받고 판매하도록 하여 E으로 하여금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 B는 2013. 2. 4.경 원고와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기인 2013. 4. 25.경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7.경 피고 B, D에게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돼지 중 34두를 피고 D 명의로 판매한 후, 그 돼지 판매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즉 담보권 시행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사무를 피고 B, D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 D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담보물을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등의 담보권 정산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담보권을 환가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9. 위 돼지 34두를 피고 D 명의로 판매하고 2013. 7. 23. 피고 D 명의의 계좌(농협, F)로 돼지 판매대금 8,758,359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1. 12. 피고 B의 용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하선급금의 대위 변제 명목으로 6,358,35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용인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6,358,359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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