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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054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5. 22.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가 2013. 1. 21. 피해자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돼지 290두 중 30두를 G에게 두당 190,000원을 받고 판매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 및 피해자 F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돼지 중 34두를 피고인 명의로 판매한 후, 그 돼지 판매 대금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즉 담보권 실행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정산 사무의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담보물을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등의 담보권 정산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담보권을 환가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9. 위 돼지 34두를 피고인 명의로 판매하고 2013. 7. 23. 피고인 명의의 통장(농협, H)으로 돼지 판매 대금 8,758,359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1. 12. D의 축협에 대한 출하선급금의 대위 변제 명목으로 6,358,35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용인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6,358,3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F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F의 진술기재 및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양도담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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