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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나741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는 2013. 6. 22. 피고와 돼지 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의 돼지 총 1607두에 대하여 두당 35,000원의 위탁사육비를 받기로 하고 위탁사육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9. 3. B의 피고에 대한 위탁사육비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타채586호로 청구금액을 12,109,7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2013. 9.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은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2013가소463호, 같은 법원 2013카기1호(결정경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2013본119호로 B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사육중인 비육돈 200두를 압류하였다. 라.

B와 피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을 해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산을 하였는데(을1호증), 당시 돼지 현황은 반출 757두, 현존 707두, 폐사 48두, 부족분 95두였다.

① B의 위탁사육비 채권 : 56,245,000원(=1,607두 × 35,000원) ②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 부족분 관련 2,070만 원(=부족분 중 폐사보고 39두 × 10만 원 멸실 56두 × 30만 원) : 압류관련 4,000만 원(=200두 × 20만 원) ③ 최종적으로 B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 : 4,455,000원(=2,070만 원 4,000만 원 - 56,245,000원)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이 압류한 돼지 200두는 피고의 소유로서 압류대상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임의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여 B의 위탁사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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