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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나37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1. 12. 원고로부터 돼지 290두를 제공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 2013. 2. 1.자로 이 사건 돼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며, B는 위 돼지에 대한 일체의 양도, 담보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2013. 2. 4.자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차용금 50,700,000원, 이자 월 0.5%, 변제기 2013. 4. 25., 양도담보 목적물을 이 사건 돼지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 나.

B는 2013. 2. 21.경 피고 소개로 E으로부터 돼지 200두를 제공받아, 그 무렵 E과 사이에 위 돼지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다.

다. B는 2013. 5. 22. E에게 사육하던 돼지 중 210두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돼지 반출과정에서 돼지 선별작업에 관여하였다. 라.

피고에 대하여 B와 공모하여 2013. 5. 22. B가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돼지 290두 중 30두를 E에게 두당 19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E으로 하여금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9. 24. 유죄판결이 선고 되었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22. B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돼지 중 30두 시가 570만 원(1두당 19만 원) 상당을 처분하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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