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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3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5,070만원을 차용하고 2013. 4. 25.경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돼지 290마리를 제공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이 위 담보를 점유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 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게 되어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과 공모하여 2013. 5. 22.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돼지 290두 중 30두를 G에게 두당 19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G으로 하여금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기인 2013. 4. 25.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H에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돼지 중 34두를 H 명의로 판매한 후, 그 돼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즉 담보권 실행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정산 사무를 피고인 및 H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을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등의 담보권 정산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담보권을 환가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9. 위 돼지 34두를 H 명의로 판매하고 201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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