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4. 20.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안성시 D에 있는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그 소유 돼지 5,000마리에 관하여 원고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하였다.
C은 2011. 10. 18. 다시 원고에게 위 돈사 등지에서 사육하고 있던 그 소유 돼지 5,000마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나. 위 돈사의 운영자인 E은 2013. 2. 17. 피고 A에게 위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1,300마리를 대금 1억 6,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다. C은 2013. 4. 16. 다시 원고에게 위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그 소유 돼지 3,160마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라.
그 후 2013. 5. 19. F과 위 돈사 관리자인 피고 B의 관여 하에 다시 위 돈사에 사육 중인 돼지 800마리가 매각ㆍ반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은 2013. 2. 17. C, F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시가 1억 6,900만 원 상당의 돼지 1,300마리를 무단반출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2013. 5. 19. C, F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시가 1억 원 상당의 돼지 1,580마리를 무단반출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돈사의 돼지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