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540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4. 20.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안성시 D에 있는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그 소유 돼지 5,000마리에 관하여 원고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하였다.

C은 2011. 10. 18. 다시 원고에게 위 돈사 등지에서 사육하고 있던 그 소유 돼지 5,000마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나. 위 돈사의 운영자인 E은 2013. 2. 17. 피고 A에게 위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1,300마리를 대금 1억 6,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다. C은 2013. 4. 16. 다시 원고에게 위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그 소유 돼지 3,160마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라.

그 후 2013. 5. 19. F과 위 돈사 관리자인 피고 B의 관여 하에 다시 위 돈사에 사육 중인 돼지 800마리가 매각ㆍ반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은 2013. 2. 17. C, F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시가 1억 6,900만 원 상당의 돼지 1,300마리를 무단반출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2013. 5. 19. C, F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시가 1억 원 상당의 돼지 1,580마리를 무단반출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돈사의 돼지들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