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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21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 층에 위치한 'C '이란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 6. 18:2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 여, 16세) 외 4명에게 나이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맥주 3 병, 소주 1 병과 안주 등 총 61,000원 어치를 판매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신고 증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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