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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정1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 중국인) 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은 2015. 11. 11. 00:3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E(15 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맥주 등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 피고 인의 사용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 주류제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최근 10년 내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경위 및 피고인의 귀책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가 다소 과다 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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