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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3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01:2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 세), F(16 세), G( 여, 16세), H( 여, 17세) 등 4명에게 소주 6 병, 안주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자술서

1. 영업신고 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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