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15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2:40 경 광주 광산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E(16 세, 여) 등 청소년 4명에게 참 이슬 소주 1 병과 카스 맥주 1 병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