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7. 01: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미성년 자인 D(18 세), E(18 세), F(18 세), G(18 세 )에게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장 사진, 계약서,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