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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합1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와 물건 구입에 대하여)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범행도구 칼에 대하여, 신고자 핸드폰의 문자 내역,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손목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메시지 내용,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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