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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합12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CD 확인, 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 사진 및 차량 내부 사진 등,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자료 등, 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의류 사진 등, 피의자 당시 재현 사진, 범행현장 녹화 CD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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