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17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선적 C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47세)와 직장 동료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3. 14: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시장 놀이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장 내 험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를 가져와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힘껏 찌른 다음, 재차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과도의 칼날 부분을 잡고 저항하다

도주한 후 서귀포 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피하기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후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