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8:3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외 6촌 동생인 피해자 E(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장직을 똑바로 수행하라며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뭘 잘못 했냐’고 따지며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집 부엌 선반 위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 총길이 27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옆구리, 겨드랑이, 등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창 동반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7년 ~ 12년이나, 살인미수로서 감경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