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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15고합1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사진 촬영)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수사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감식기록(현장사진)

1.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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