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2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 소재 원성동 성당 앞 교차로를 1번 국도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는 한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그 랜 져 XG 승용차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5세) 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수리 비 1,201,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사직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무등록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