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3:50 경 창원시 의 창구 남면 로 319 S& ;T 중공업 3 공장 앞 도로를 삼동교사거리 쪽에서 동원 F& ;B 창원공장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운전으로 확인되어 정지 요구를 하는 경찰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앞을 가로막는 E 경찰차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뒷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조이라 이드 125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수리비 1,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55 경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계속하여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