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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7:45 경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식당 앞 도로를 개신동 푸르지 오 아파트 401동 방면에서 개신 죽림자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피해자 E( 여, 41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8세) 이 운전하는 H 그 랜 져 XG 승용차, 피해자 I( 여, 29세) 가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 부 요천 추부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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