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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3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리스기간이 만료되어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량 회수도 쉽지 않음에 반하여,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전국에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2015. 1. 19.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 주차해둔 F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도난당하였으므로, 이를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차량도난신고를 하고 D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에 그 사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발생보고(절도)서와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다음,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수배를 하게 한 후 전국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배토록 하고, 위 승용차를 점유하던 G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신고자 신고내역 확인 등), 도난차량 발견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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